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373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정혜연 정석훈 11/02 하대근 협조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추진계획 2022. 11.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주민 열람공고 추진 계획 우리 시에서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등을 시행하고자 함 주요 계획개요 위치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외 4필지 면적 2,561㎡ 토지 내용 ·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주요 결정(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412㎡(123,119.3㎡ → 123,531.3㎡) - 용도지역,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용적률, 높이계획 등 추진경위 [별첨 참조] ㅇ ’00.02.10.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결정(서울시고시 제2000-26호) ㅇ ’18.03.~04.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ㅇ ’19.06.11.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도서 접수 ㅇ ’19.11.21.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20.04.09.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서울시고시 제2020-139호) ㅇ ’21.09.17.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허가 취소요청 ㅇ ’22.02.17.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해제)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서울시고시 제2022-63호)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개요 ㅇ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ㅇ 공고기간 : ’22.11.10. ~ 11.23.(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ㅇ 열람방법 : 일간신문(2), 서울시보, 시·구 홈페이지 게재 ㅇ 관련부서 협의 : 열람기간 내 서울시 및 자치구 주요 관련부서 협의 행정사항 ㅇ 신문공고료 지급 - 소요예산 : 약 4,000천원(각 신문사 당 2,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향후일정 ㅇ ’22.11.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14일간) ㅇ ’22.1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붙임 1. <별첨> 변경 추진경위 1부. 2. 공고문(안) 1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요약본 1부.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도서 1부(따로붙임). 끝.
27353647
20221205031007
본청
도시관리과-27373
D00000465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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