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2021나6395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2021나63954). 1. 사건번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민사부] 사실조회 요청하신 동대문구 청량리동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분할전)동대문구 청량리동이 1963.8.8. 청량리동 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분할전·후로 토지면적이 줄어들었는지 여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토지대장 제출] (2) 1967.10.5.자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위(즉,환지전 토지)의 면적이 일응 1,139평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지후 사용되던 토지등기부에는 그 공유지분 분모가 1,38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3) 1986.12.4. 환지등기부에 위 36필지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채, 그 중만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등기촉탁일자가 동일한 가 왜 1986.12.4.자 환지등기부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더 구체적인 이유 설명 (4) 위 1986.12.4.자 환지등기에서 제외된 위 4필지의 경우에는 1967.10.5.자 환지확정조서에 표시된 면적 그대로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되었는데, 그렇게 1986.12.4.자 환지등기부에서 제외된 4개 필지 등기부 표시가 서로 다른 이유는? (5) 이미 이 사건 토지들은 환지전부터 지적도상 분할되어 있었고, 환지후에도 지적도상 각각의 토지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1986.12.4.자 환지등기부를 분할등기부가 아닌 공유토지등기부로 편제한 이유? 나. 회신내용 (1) 기 회신사항과 동일. 구토지대장등본 발급은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부서인 동대문구청(부동산정보과)에서 신청 확인 바람 첨부된자료 종전지번 의 면적으로 계산됨 (2) 분할전후 면적은 일치하며, 등기부상 공유지분 분모표시는 토지대장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보존기간 경과 등(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1조) 촉탁에 대한 자료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지등기촉탁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확인불가함. 동대문구 토지는 1986.12.4. 구획정리에 의한 확지확정된 필지임 (폐쇄등기 확인바람)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촉탁등기는 종전토지의 표시를 환지토지의 표시로 토지등기부 표제부(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환지촉탁 등기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종전토지 등기내용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5) 등기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분할등기촉탁으로..." 기재 문의건으로 사료되며, 공유토지분할 관련 내용기재여부는 동대문구청(부동산정보과)로 문의바람.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환지확정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12/02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3472 ( 2022.12.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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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 회신(2021나639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3472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68439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