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대공원 시설청소원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운영과-2550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정항교 류호석 12/02 이이동 협조 주무관 남궁영화 주무관 정근택 2022년 서울대공원 시설청소원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2. 12. 2. 서울대공원 (운 영 과) 2022년 서울대공원 시설청소원 근무성적평가 계획 서울대공원 시설청소원을 대상으로 2022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시설청소원의 동기유발과 공정한 조직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평가) ○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50838, '22.11.21.)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기 준 일 : 2022.12.31.字(연 1회 실시)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준용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업무추진실적·근무태도 등 평가 ○ 평가내용 :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만점) ○ 평가대상 : -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22.11.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2.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시설청소원 조직·인력 구성현황> 구분 계 1조 2조 3조 4조 5조 지원조 노조상근 총 인원 (공무직 / 촉탁직) 50 (24/26) 10 (7/3) 7 (1/6) 9 (3/6) 7 (4/3) 8 (3/5) 8 (5/3) 1 (1/0) 평가대상인원 (공무직 / 촉탁직) 41 (19/22) 9 (6/3) 4 (0/4) 7 (2/5) 7 (4/3) 6 (2/4) 7 (4/3) 1 (1/0) 세부 계획 ○ 평가자 및 확인자 구 분 평가자 확인자 역 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해당자 운영과장 <5급 상당> 관리부장 <4급 상당> ○ 평가절차·일정 ≪근무성적평정 흐름도≫ 업무추진실적표 작 성 ⇒ 근무성적 평가 (평가표 작성) ⇒ 서열결정 결과공개 ⇒ 결과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이의신청위원회 (수용결정 시) ⇒ 평가결과 확 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평가자·확인자 -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이내 - 이의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 '22.12.09.(금)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공무직?촉탁직)<붙임 1> - '22.12.16.(금) : 근무성적평가표 작성(운영과장)<붙임2> ※작성 참고자료 : 근무상황부(지각·결근 등), 근무지 배치현황, 조장 의견 등 - '22.12.20.(화) : 서열결정·결과공개(확인자-관리부장) ※ 결과공개 안내 공지 ※ 직종(공무직·촉탁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열은 종합하여 결정 - '22.12.22.(목) : 결과공개요청(공무직·촉탁직) <붙임3> - '22.12.26.(월) : 이의신청(공무직·촉탁직) <붙임4> - '22.12.28.(수)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심사(운영과장·운영총괄·환경총괄) - 평가결과 확정 : 이의신청(無)'22.12.20.(화)/ 이의신청(有)'22.12.28.(수) ○ 평가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 실적과 평소 근무태도 등을 토대로 평가실시 - 근무성적평가표에 의거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가·감점)별 평가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담당 업무 달성도(20) ?신속성(15) ?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근무실적(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 평가기준(5단계)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 직무수행능력(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 평가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 - 직무수행태도 가·감점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항목 가점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공무직과 촉탁계약직으로 구분 평가·결정 ※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 <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 <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은(31명 이상) 경우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 대 상 자 : 공무직·촉탁계약직 희망자 ※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 - 요청기간 : 평가완료(결과공개)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점수·종합평가의견('22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공개한 날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3명(운영과장, 운영총괄, 환경총괄)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 행정사항 ○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 : 운영과 → 市인사과 ○ 직원 인센티브(문화시찰, 표창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드시 반영 붙임 1. 업무추진실적표(서식) 1부. 2. 근무성적평가표(서식)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서식)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 1부.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서식) 1부. 6. 평가제외자 명단 1부. 7. 근무성적평가점 1부. 8.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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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대공원 시설청소원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5508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9306) 관리번호 D000004684483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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