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447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배상현 박종일 12/02 류용열 협조 주무관 엄태용 [별내선 2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검토 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별내선 2공구 건설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검토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자 변경계 승인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별내선2 건사관 제2022-621호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공사규모 : 총 연장 2,536m - 본선 환기구 2개소, NATM 1,209.47m, 쉴드TBM 1,279.70m ○ 공사기간 : 2017.09.30. ~ 2023.09.28.(72개월) ○ 도 급 자 : 두산건설(주) / 사업관리단 : ㈜도화엔지니어링외 2 Ⅱ 보 고 내 용 ○ 별내선 2공구 안전관리자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비 고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안 전 관리자 ○ 안전관리자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증 ○ 변경사유 : 타 현장 전출로 인한 교체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별표4)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1명 이상)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변경)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요청일(2022.11.08) 공정진도율은 85%이상(90.7%)으로써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1명이상 배치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현재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2인 및 변경 선임 안전관리자 1명(서대진, 산업기사)은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Ⅲ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수 비 고 건설업 800억 ~ 1500억 2명 이상 공정율 85%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배치기준 및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므로 변경 승인 처리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승인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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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051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30447
D000004684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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