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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RnD 우수기업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423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상민 최준혁 최판규 김영환 12/02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형 RnD 우수기업 시장표창 계획 서울형 R&D 우수기업 시장표창 계획 2022.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형 R&D 우수기업 시장표창 계획 서울형 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표창하여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격려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표창계획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표창개요 ㅇ 표창대상 : 서울형 R&D 우수성과 기업 5개사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별도 부상 없음 ㅇ 표 창 일 : ※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서울형 R&D 지원기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기여 <참고>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 주 제 : ? 행사내용 : ? 주 최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분야 : 지역경제 발전 기여 우수 중소기업 ㅇ 추천방법 : SBA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 후 심의 ㅇ 추천기준 : 매출, 수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술개발 각 부문별 성과우수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기업 - ’22년(’21년 실적) 성과조사 결과, 각 분야에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 ※ (매출, 수출, 일자리, 투자유치 부문) 성과조사 응답 기업 중 각 부문 실적 우수 기업 1개사씩 추천 ※ (기술개발 부문) 성과조사 응답 결과, 특허 등록 실적 우수 기업 중 개발기술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의 우수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SBA 소속 변리사 3명으로 구성)에서 적/부 평가 후 추천 ㅇ 추천제한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따른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각 기관 누리집 활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철저히 검증 후 추천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2 선정절차 심의절차 표창 대상자 선정 ? 표창 후보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공적 심의회 의뢰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ㅇ 심의일시 : ㅇ 위원구성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내용 :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5명) 선정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ㅇ 심의일시 : ㅇ 위원구성 :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자 선정 3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ㅇ ※ 市 공적심의회 5일 전까지 의뢰(경제정책과 → 자치행정과) ㅇ ㅇ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5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X 5매 = 50,000원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서울형 R&D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공적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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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RnD 우수기업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423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2133-5223) 관리번호 D0000046847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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