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511(2022.11.29.)호 관련입니다. 2. 난임시술 의료기관(자궁내 정자주입)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중 일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귀 부(처·청)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2022. 12. 9.(금)까지 우리시(스마트건강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1부. 2. 22112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서(양식)_모자보건법 시행규칙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스마트건강과장 12/02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5292 ( 2022.12.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ope586@seoul.go.kr / 부분공개(5)
27346947
20221203051507
본청
스마트건강과-5292
D00000468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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