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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5895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다영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12/02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헌신이 투철하고 업무추진의 공적이 현저한 돌봄단 유공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2호 및 제3호 (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호, ’22.2.11.) ㅇ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지역돌봄복지과-4002호, '22.3.10.)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시민 ㅇ 표 창 일 : 2022. 12월 ㅇ 표창방법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수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우리동네돌봄단 모니터링 활동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긍심 부여 □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로 해당없음)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활성화 유공 ㅇ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 (시 민)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반드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운영에 참여한 시민으로 활동(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추천방법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제한, 제외자(결격사유) 시민표창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활성화 유공 시민) 주요 비위(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또는 ?서울시 시민표창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만 2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추천제한 사유의 기준일은 市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 Ⅲ 선정절차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22.12.8.(목)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22.12.13.(화) ⇒ 市 공적심의회 심의 ’22.12.21.(수) ⇒ 표창장 수여 ’22.12월 중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23.1월 중 자치구 (사업 참여 시민 중 추천) 안심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안심돌봄복지과 (수여: 자치구) 안심돌봄복지과 □ 서류심사 ※ 부서 자체심사 ㅇ 구 성 : 3명 ㅇ 심사대상 :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자(시민) ㅇ 심사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대상자로 추천할 명단 확정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ㅇ 구 성 : 5명 ㅇ 심의대상 :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자(시민) ㅇ 심의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市 제2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서울특별시(市) 제2공적심의회 구 분 공무원 등 표창 시민 표창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위원구성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심의안건 시장 표창 (공무원, 시민) 대상자 확정 심의일자 매월 25일 (’22.12월) 매주 수요일 추진부서 인사과 자치행정과 Ⅳ 행정사항 □ 추천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작성 철저 ㅇ 추천기한 (區 → 市) : ’22. 12. 8.(목)까지 ㅇ 표창 추천 서류 작성 철저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내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과 PDF파일 모두 제출 要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시민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2. 공적조서 ○ ○ 3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 ○ 5.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7.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표창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철저 要 ㅇ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적격여부 확인 必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취소 □ 소요예산 :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예산과목 : Ⅴ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區 → 市) : ’22.12.08. ㅇ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2.12.13.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안심돌봄복지과 → 자치행정과) : ’22.12.14.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자치행정과) : ’22.12.21. ㅇ 심의결과 통보 (안심돌봄복지과 → 자치구) : ’22.12월말 ㅇ 표창장 수여 (자치구) : ’22.12월말 ㅇ 시민 표창 홈페이지 수상내역 등록 (안심돌봄복지과) : ’23.1월중 붙임 1. (시민) 공적조서 등 서류 일체 1부. 2.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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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민) 공적조서 등 서류 일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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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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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5895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685324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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