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SK네트워크(주) 워커힐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 신청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정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2-1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귀 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5항에 따라 붙임의 서식으로 2022.12.6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사용허가신청서 서식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윤미선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02 문인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8018 ( 2022.12.02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11 /전송 02-3146-5409 / mjsw27@seoul.go.kr / 부분공개(7)
27346470
20221203051507
본청
행정관리과-28018
D000004685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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