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 신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SK네트워크(주) 워커힐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 신청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정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2-1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귀 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5항에 따라 붙임의 서식으로 2022.12.6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사용허가신청서 서식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윤미선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02 문인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8018 ( 2022.12.02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11 /전송 02-3146-5409 / mjsw2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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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8018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선 (02-3146-5411) 관리번호 D0000046851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