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 휴업 신고 수리-(주)현대요트 1.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 제2항(휴업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휴업 등 신고)와 관련입니다. 2. 반포한강공원내 수상레저사업자인 (주)현대요트에서 제출한 수상레저사업 휴업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휴업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 수상레저사업 휴업 신고 수리 내용 사업 개요 신고사항 붙임 1. 수상레저사업 휴업신고서 1부.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수상관광레저과장 代곽병찬 수상사업부장 12/02 김명용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1683 ( 2022.12.0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19 /전송 02-0780-0854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6)
27346399
20221203051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683
D00000468460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