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694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영대 박관용 이영미 12/02 신정철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주무관 류지호 공무직(시설경비원) 촉탁직 재고용 계획 2022. 1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공무직(시설경비원) 촉탁직 재고용 계획 고령자 적합업무(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직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고자 함. Ⅰ 촉탁직 전환 개요 □ 전환근거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상수도사업본부)(조직담당관-28739, '22.11.15.)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알림 (노동정책담당관-5327, '21. 12. 10)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23.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재고용 대상(시설경비원) ('22.12.31 기준)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퇴직예정일 비 고 ※ 공무직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자로 퇴직('20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 ※ 근무종료일 : 2022.12.30.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22년 촉탁직 단체협약 제18조) □ 임금 및 근로 ○ '21년 촉탁직 임금 보충협약에 따름(노동정책담당관-1314호, '22.1.28.) ※ 서울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 협약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Ⅱ 세부계획 □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관내 각과 과장으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 한 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 평가자 5명의 서명으로 채용 심사 의결 ○ 심사일시 : 2022. 12. 12.(월), 13:00~ ※ 사업소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심사대상 : Ⅲ 향후일정 ○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수립 2022.12. 2. ○ 촉탁직 재고용 심의회 2022.12.12. ○ 촉탁직 확정 통보 2022.12.15. ○ 촉탁계약 확정 2022.12.16.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 2023. 1. 4.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 및 관련 규정 적용 붙임 : 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2.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3.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1부. 4. 촉탁직 재고용 포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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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36948
D00000468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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