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및 '21년도 사고이월분 연장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유) 제목 '22년도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및 '21년도 사고이월분 연장 알림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관련 원활환 조기폐차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2년도 사업 마감일 지정 및 '21년도 사고이월분 연장 처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업무추진 바랍니다. 1. 2022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 조기폐차 신청 마감 : 2022.12.2.(금) - ’22.4.28. 사업공고 했던 마감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메일 또는 등기우편 발송 시 협회에 도착분까지 인정 ※ 단,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신청에 따른 보조금 산정 후 청구까지의 일정을 감안하여 유지함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마감 : 2022.12.12.(월) - 마감일 협회에 청구서 도착분까지 인정 - 청구마감 후 청구서 검토 및 정리 시간을 감안하여 마감일 지정함 ○ 12.2.(금)까지 신청하였으나 12.12.(월)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1) 신차출고 지연으로 인한 경우 ’21년 사고이월 분으로 지급 2) 이외 사유이며 폐차하지 않은 경우 ’23년도에 재신청하도록 안내 3) 폐차까지 완료하였으나 마감일(12.12.) 까지 청구서 미도착으로 마감한 경우 ? 청구 마감일을 폐차장에 안내하여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 ? 그럼에도 해당 사항 발생 시 예산 소진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하다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한시 연장(2개월 이내) 2. 2021년도 사고이월분 연장 처리 ○ 기본적으로 12.12.(월)까지 청구 마감기한 연장 ○ 신차출고 지연으로 해당 마감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 조기폐차 미청구 시 ’23년도에 재신청하도록 안내 - 조기폐차 청구 및 지급 후 출고 지연으로 차량구매 보조금을 미지급한 경우 ? 해당 사유로 이월 요청한 건수 연장 처리 : 7건, 3,090천원(12.1. 기준) ? 신차출고 지연으로 인한 경우 지난 사업을 해당 연도 사업의 예산으로 지급 가능하므로 ’23년도 사업예산으로 지급 붙임 : 2022년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현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대기정책과장 12/02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4943 ( 2022.12.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18 / 20150122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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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및 '21년도 사고이월분 연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943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현 (02-2133-4240) 관리번호 D000004685050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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