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309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박학균 이광구 양병현 12/02 홍선기 협 조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검토신청서 협의결과 보고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검토신청서 협의결과 보고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관련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사전협상 신청 주요내용 ㅇ 개발방향 : 업무·상업·숙박·문화 등 ㅇ 공공기여 : 기준 대지면적의 48%(약 6천억원) 관계 기관·협의개요 ㅇ 협의기간 : '21.11.11 ~ 12.2 ㅇ 협의부서 : 9개 부서(기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관리과, 공원여가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정책과, 전략주택공급과, 도로계획과, 수변감성도시과, 성동구 ㅇ 의견회신 : 7개부서 -(서울시)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공원여가정책과, 교통정책과, 수변감성도시과 -(성동구)도시계획과(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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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담당관-3098
D00000468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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