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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3767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산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하진 김정묵 조혜정 代정영준 12/02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2.16.) ※ 표창(사업으뜸이)인원 배정현황 (단위 : 명, 천원) 부서명 사업명 투자출연기관 뷰티패션산업과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유공 6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명칭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공무원) 등 ㅇ 표창사유 : 체험·경험형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서울의 뷰티·문화 트렌드 확산에 기여 ㅇ 표창일시 : ’22년 12월 말 Ⅱ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자 추천기준 ㅇ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현기관 전입 6개월 경과한 자로 ’22년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한 자 □ 선정기준 ㅇ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서울의 뷰티문화 트렌드 확산에 이바지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뷰티패션산업과) ② 대상자 추천 (시, 자치구 등) ③ 대상자 선발 경제정책실 공적심의?의결 ④ 결격여부 검토 (인사과) ⑤ 심의선발?의결 (제2공적심의회) ⑥ 표창장 수여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완료 ㅇ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부상은 제외) - 표창대상이나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않으나,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공무직은 표창에 따른 부상 수여 제외 ※ 법 제112조 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 추천 대상자 제출서류 ㅇ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각 1부 ※ 소방직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제출 ※ 투자출연기관 추천 시 반드시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필요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금36,000원 ㅇ 표창장 제작(뷰티패션산업과) : 6,000원 × 6장 = 36,000원 - 예산과목 : 제조산업 활성화,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표창대상자 추천(투출기관) : ’22. 12. 1.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2. 12. 1. ㅇ 공적심사 의뢰(뷰티패션산업과 → 인사과) : ’22. 12. 2. ㅇ 표창장 수여 : ’22. 12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 붙임 1 표 창 장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ㅇㅇ기관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의 뷰티문화 트렌드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 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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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뷰티패션산업과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3767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하진 (02-2133-5257) 관리번호 D0000046847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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