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도 하반기 소형 저수조 청소 결과 제출 재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2022.12.01.)까지 저수조 청소 하지 않은 건축물소유(관리)자님께서는 조속히 하반기 저수조 청소하여 주시고 기한내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자: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소장(동대표) 나. 제출기한: 2022년 12월 31일 다. 제출자료: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 1) 청소결과 제출: "저수조 관리시스템" 정식운영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등록)?관리 (http://arisu.seoul.go.kr/wttnk/) 라. 미이행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3항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현철 시설운영팀장 김형식 시설관리과장 12/02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6797 ( 2022.12.02 ) 접수 ( ) 우 08015 목동동로 155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022 /전송 02-3146-4039 / chul14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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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051507
본청
시설관리과-36797
D000004684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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