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급수공사비 추가 고지)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남상현 代정석균 12/02 유동수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39522 □ 현 황 ○ 관련근거: 급수공사 승인[급수운영과-38487(2022.11.21.)] ○ 위 치: ○ 신 청 자: ○ 보고요지: 계량기 설치구경 변경(50mm→80mm)에 따른 급수공사비 추가 고지 □ 보고내용 ○ 승인현황 주 소 공사개요 신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비고 ○ 검토내용 - 당초 급수공사 승인 시 가정용 50mm 계량기가 적정 구경이나 수요가 측의 소화전 설치로 80mm 계량기 설치를 요청하여 구경확대에 따른 급수공사비 추가 징수가 필요한 실정임 (단위: 원) 구 분 급수공사비 부과 비 고 당 초 변 경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 합 계 - 납 부 자: - 추가부과금액: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공사비 재산정 금액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추가 고지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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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051507
본청
급수운영과-39522
D00000468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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