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택시 색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 색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개인택시 색상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서울시 관내 택시의 색상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대형택시 : 검은색 나. 위반시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정묘정 주무관(☏ 02-2133-23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묘정 장애인콜택시팀장 김나연 택시정책과장 12/0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3248 ( 2022.12.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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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택시 색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3248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46832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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