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3465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곽지연 박경숙 김창규 12/01 홍선기 협 조 도시공간기획팀장 오승제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 시행계획 2022. 11.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 시행계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설 및 공공건축가 제도 개편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건축정책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정책 내실화 방안 용역 □ 용역금액 : □ 용역기간 : □ 주요 과업내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5호 □ 예산과목 : Ⅲ 향후계획 □ 2022. 12. :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개요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기초 조사서 및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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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051507
본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3465
D00000468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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