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아파트 공시청설비 유지보수 의무 관련) 1. 성동구 공동주택지원과-22930(2022.9.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디지털전환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유선방송국과 계약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시설(공시청용)에 대해 디지털전환 수신 설비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합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해야 합니다. -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주민의 안전이나 편의에 필요한 시설인지 해당 공동주택에서 판단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반영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나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귀 구청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수신 공동설비란? -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 방송, FM 라디오 방송 및 종합 유선 방송(CATV)을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출처: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73 ( 2022.09.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42077
20221203051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73
D00000462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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