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7356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김숙진 전규영 12/01 최영미 2022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022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방학기간 중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급식을 지원하고 급식제공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추진근거 ㅇ「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ㅇ「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ㅇ「2022년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985호, ’22.11.28.) 추진방향 〈 중점 추진사항 〉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급식 지원 ▶ 겨울방학 동안 원활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급식 준비상황 파악 및 지원 인프라 확인 ▶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 급식지원 계획 수립 및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ㅇ 가정 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 선제적 지원 - 학교 담임교사, 통?반장, 사회복지사, 복지관, 반상회, 이웃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결식우려 아동 적극 발굴 및 급식 지원 ㅇ 겨울방학 시작 전 급식지원 대상아동(재판정 포함)을 파악하고 기존 대상자의 방학 중 급식지원 방식 결정을 통해 효과적 지원대책 마련 ㅇ 자치구별 「겨울방학 아동급식 세부 지원 및 점검계획」수립·시행 Ⅱ 추진계획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22.12.16.(금) ~ ’23. 3. 2.(목) ※ 학교별 방학기간(붙임3 참조)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ㅇ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 포함) ㅇ 선정기간 : ’21.12.16.(금),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ㅇ 집중신청기간 운영 : ’21.12. 5.(월) ~ ’21.12.16.(금) - 서울시 교육청에 ’22년 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대상아동 선정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가족담당관-25404호, ’21.11.25.), 각급 학교 안내 요청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필요 시에 수시로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안내함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급식비 1식 8천원(시비 50%, 구비 50%) ㅇ 지원유형 : 방학 중 조·중·석식(개인별 필요 1~3식/일 지원) ※ 취학아동 “중식” 지원 대상자 : 학기 중 교육청 → 방학 중 지자체(시·구비) ㅇ 지원방법 : 자치구별 아동급식 지원계획 및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하여 지원 - 단체급식소 이용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꿈나무카드 이용 :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 도시락 및 부식 : 각 가정으로 배달 ※ 자치구별 도시락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신규 대상아동 확대를 통한 「집밥 프로젝트」추진 Ⅲ 세부추진내용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ㅇ 아동급식 매뉴얼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및 지원 ㅇ 아동 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담당공무원 등 신청권자 확대 - 취학아동 :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 학교로 일괄 안내 완료(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서 및 급식지원 신청 서식 등) - 미취학아동 : 가족, 이웃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 등 활용 ㅇ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자치구 홈페이지 등 신청방법 다양화 및 방학전에 안내서 전교생 배부,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등 신청 홍보 강화 - 구 홈페이지 게재(필수) : 겨울방학기간 급식지원 안내 철저 - 동 주민센터 게재(필수) : 겨울방학기간 급식 및 유형변경 등 신청 안내 -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게재 :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서 등 - 자치구 소식지, SNS 등 활용 및 통·반장 안내를 통한 급식지원 신청 홍보 ㅇ 집중 신청기간(’21.12.5.~12.16.)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 대상선정 지속 - 여름방학 기간 지원대상자 등 기 지원 대상자는 재신청 절차 생략 - 신규 신청 및 담임교사 등 추천에 의한 아동 신청접수 및 지원여부 결정 ㅇ 신규 신청과 담임교사 등 추천에 의한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 여부 결정(기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절차 생략) 아동급식 인프라 확충 ㅇ 사회복지관 등 취사 장비를 갖춘 복지시설과 아동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단체급식소로 활용 - 단체급식소는 코로나19 집단시설 방역지침 등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지속 ㅇ 지자체-학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과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학교급식소 활용 ㅇ 사회적 일자리 등과 연계된 급식지원 적극 추진 -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재료구입·조리 및 배달 등 ㅇ 도시락배달, 부식배달에 지역사회 지원봉사관련 단체 적극 참여유도 ㅇ 참여 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ㅇ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법을 활용하되 현금지급은 불가 아동급식 대상자 희망 급식유형 일제 조사 ㅇ 계속지원 여부 및 급식유형 조사 - ’21년 겨울방학 급식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된 ‘22년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22년 12월(하반기) 재판정 시 계속 지원 필요 여부만 확인 - 학기 중 지원자 및 ’22년 여름방학 지원자 대상 겨울방학 급식유형 변경 희망 등 조사 -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등 모든 급식유형을 재확인 - 꿈나무카드?집밥프로젝트 활용하여 급식유형 (변경)접수 및 단체 급식소등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ㅇ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변경사항 등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대상자 결정?변경 등) 철저 - 아동급식지원 현황(지원대상, 유형, 방법 등) 보고는 행복e음 시스템의 아동급식 통계보고서 활용 □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 관련 기구 등 운영 ㅇ 겨울방학 전에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정기-연 2회, 수시-필요시) ㅇ 급식안전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 〈지역단위 급식 감시기구〉 -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지원 대상자,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통·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급식아동후원회) 급식 외 정서적,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아동의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ㅇ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 「2022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의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지침(p.44)’ 참조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적 대체 급식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설 등 급식제공 중단 등에 대한 대비 철저 아동 급식단체(업체) 자치구 동 주민센터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링 ㅇ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 시 관련 단체·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운영 ㅇ 방학 전, 방학 중 각 1회 이상 위생교육 실시(위생담당 부서와 협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는 아동복지 및 식품 관련 법령 등 준수하여 위생적인 아동급식 제공토록 지도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ㅇ 각 자치구는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조례 제?개정 - 자치구 실정에 적합하도록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규정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Ⅳ 행정사항 ㅇ 자치구「2022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및「급식제공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수립 및 동주민센터 시달……’22.12월 중 ㅇ ㅇ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된 음식물 등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즉시 서울시(T. 02-2133-5166)와 보건복지부에 유선보고(T. 044-202-3433/3438) - 사건 개요(5W1H 원칙에 따라 작성), 조치사항(자치구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및 일정 ㅇ 아동급식 상황, 급식제공시설 위생상태 현장점검……………상 시 붙 임 1. 업무표준매뉴얼(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부. 2. ’22년 학교별 방학일정 1부. 3. ’22년 겨울방학 대비 급식대상자 선정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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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pdf

    비공개 문서

  • 2. (서울)2022학년도 학사일정 현황(겨울방학일정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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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2년 겨울방학 대비 급식대상자 선정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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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7356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6) 관리번호 D00000468392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