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의원 외부강의 신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외부 강의를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1. 외부강의 등 신고서 1부.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박완규 의사지원팀장 이재남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12/01 피재황 협조자 시행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2424 ( 2022.12.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080 /전송 02-2180-8099 / dhksrb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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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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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2424
D00000468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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