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성동구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73,645.40 획지1 53,677.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 이하 282.90 이하 288.25 이하 40층 이하 140m 이하 차고지 1,586.0 관련법규에 따름 공원 8,887.6 도로 9,494.6 나.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공공1) 공공2) 공공임대주택 계획 내용 합계 1,670 1,365 287 18 ·1)공공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재개발 의무 공공주택 구 분 세 대 수 비율(%) 비고 · 2)공공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공공주택 구 분 계 획 39㎡ 115 - 115 - 44㎡ 115 - 115 - 59A㎡ 412 337 57 18 59B㎡ 96 96 - - 59C㎡ 68 68 - - 73㎡ 396 396 - - 78㎡ 304 304 - - 84㎡ 158 158 - - 111㎡ 6 6 - - 다. 회신내용 ○ ○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시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0. 건축시설계획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0)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 ○ 붙임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민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2/01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주무관 김현체 시행 공공주택과-4310 ( 2022.12.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seodor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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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공개추첨 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정법 10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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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정법 54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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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310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상민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68417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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