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감액

강서수도사업소 YO-21201143159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목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감액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21/`22년 자연재해 동파로 계량기 교체비용이 발생한 수용가의 계량기 대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 근거 제42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2항 (’22.10.17.) 《 개정 내용 》 -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개선 - 부칙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나. 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계량기대금 19,000 0 △ 19,000 설치비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9,000 0 △ 19,000 붙임 계량기 교체비용 환급신청서 및 계좌이체내역 1부. 끝. 현 장 민 원 과 장 주무관 김진목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전결 12/01 권오정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1806 ( 2022.12.01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3 /전송 02-3146-2509 / kjm687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감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1806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목 (02-3146-2513) 관리번호 D000004683347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