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설차량 긴급차동차 지정 관련 안내 1.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14721호(2022.11.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간선도로 제설차량에 대하여 긴급자동차 지정허가되었으며, 싸이렌 및 경광등 설치, 교통안전공단 검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12.9(금) 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내역 > 가. 대상 차량 : 91우6985 외 362대(신규 지정허가, 상세 현황 붙임 2 참조) ※ 긴급자동차 요청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32644(′22.11.23.) 나. 지정 기한 : 겨울철 제설 기간(′22.12.1~′23.3.30, 4개월) 다. 긴급자동차 지정 후 중점 관리 사항 ① 도로 관리용(제설 등)으로만 사용 ※ 차량별 운행 구간 지정 및 출동 일지 등 철저 관리 ② 긴급자동차 지정 기간 경과 시 지정증 반드시 반납 ③ 긴급자동차 지정 기간 경과 시 경광등 및 싸이렌 탈착(원복) ※ 제출 서류(부착 및 탈착 시 : 차량 앞뒤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④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반드시 이수(도로교통공단) 라. 지정차량 준수사항 (붙임 1 참조) 붙 임 1. 긴급자동차 지정 결과 통보(경찰청) 1부. 2. 긴급자동차 지정 요청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 자치구(토목,도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양재신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01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손창수 시행 도로관리과-33223 ( 2022.12.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도로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55 /전송 02-2133-0765 / mille390@seoul.go.kr / 부분공개(6,7)
27334683
20221202051007
본청
도로관리과-33223
D00000468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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