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설차량 긴급차동차 지정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설차량 긴급차동차 지정 관련 안내 1.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14721호(2022.11.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간선도로 제설차량에 대하여 긴급자동차 지정허가되었으며, 싸이렌 및 경광등 설치, 교통안전공단 검사 등 후속 절차를 이행(12.9(금) 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내역 > 가. 대상 차량 : 91우6985 외 362대(신규 지정허가, 상세 현황 붙임 2 참조) ※ 긴급자동차 요청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32644(′22.11.23.) 나. 지정 기한 : 겨울철 제설 기간(′22.12.1~′23.3.30, 4개월) 다. 긴급자동차 지정 후 중점 관리 사항 ① 도로 관리용(제설 등)으로만 사용 ※ 차량별 운행 구간 지정 및 출동 일지 등 철저 관리 ② 긴급자동차 지정 기간 경과 시 지정증 반드시 반납 ③ 긴급자동차 지정 기간 경과 시 경광등 및 싸이렌 탈착(원복) ※ 제출 서류(부착 및 탈착 시 : 차량 앞뒤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④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반드시 이수(도로교통공단) 라. 지정차량 준수사항 (붙임 1 참조) 붙 임 1. 긴급자동차 지정 결과 통보(경찰청) 1부. 2. 긴급자동차 지정 요청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 자치구(토목,도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양재신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01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손창수 시행 도로관리과-33223 ( 2022.12.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도로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55 /전송 02-2133-0765 / mille390@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긴급자동차 지정 결과 통보(경찰청).pdf

    비공개 문서

  • 211123긴급자동차 지정 요청 현황(서울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설차량 긴급차동차 지정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223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신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46830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