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575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2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진숙 이복규 12/01 민선희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2022. 11.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승인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2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제3절 ‘실행단계’) 3-2-5.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의 변경이면서 비목별 예산액의 30% 미만의 변경 또는 협약이나 교부결정서 내용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ㅇ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 ㅇ 기간 및 예산 : ’20.1.1 ~ ’23.12.31.(최대 4년)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내용 □ 사업계획 변경 사유 □ 예산변경 사업별 요청 내역(추경예산 반영)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증감율(%) 증감사유 □ 예산변경(추경반영) 비목별 요청 내역 □검토 의견 □ 우리시 검토의견 : [종합의견] 자 □ 사업비 증감 세부내용 □ 행정사항 ㅇ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市 → 붙임 1. 사업예산 변경 요청 공문(자치구 검토의견 포함) 1부. 2. 캠퍼스타운 사업예산 변경(안) 및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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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0510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575
D000004683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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