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정책과-27448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김고은 임재선 12/01 이병철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일시연장 계획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일시연장 계획 2022. 11.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일시연장 계획 창업정책과장:이병철☎2133-4750 동북권창업팀장:임재선☎4880 담당:김고은☎4878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2.12.31.)됨에 따라 ’23년 재위탁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확보,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일시연장(90일)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ㅇ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ㅇ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창업정책과-27408호, ’22.11.30.)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명: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ㅇ 시설위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5(KIST 창업보육센터 내) ㅇ 수탁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ㅇ 위탁기간 : ’21. 1. ~ ’22. 12.(2년) ㅇ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ㅇ 운영예산(’22) : 1,189백만원(민간위탁금) ※ ’23년 예산(안) : 745백만원 ㅇ 위탁사무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구매 및 시설 공사 - 입주기업 선발ㆍ지원ㆍ평가ㆍ관리 업무 - 기업 맞춤형(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등 일시연장 계획 ㅇ 수탁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ㅇ 연장기간 : ’23. 1. 1. ~ ’23. 3. 31. 당초 협약기간 변경 협약기간 비고 ’21. 1. 1. ~ ’22. 12. 31. ’21. 1. 1. ~ ’23. 3. 31. 90일 연장 일시연장 사유 향후계획 ㅇ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 ’22. 12월 ㅇ 일시연장 통보(조직담당관) : ’22. 12월 ㅇ 서울창업성장센터 일시 연장 운영 : ’23. 1. ~ ’23. 3. ㅇ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23. 1.~ 붙임 : 1.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 1부.
27333277
20221202051007
본청
창업정책과-27448
D00000468342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