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132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우순학 백종은 12/01 이정화 협 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지도/내비게이션 도로재난정보 실시간 제공계획 2022. 12. 01. (목)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도/내비게이션 도로재난정보 실시간 제공 추진계획 도로재난(폭설, 수방 등) 발생 시 교통통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차량운행자제 유도 및 우회도로 이용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폭설과 호우 등으로 인해 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 ’21. 1. 6. 퇴근길 폭설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서울시 곳곳 교통 마비 - ’22. 8. 9.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 도로 침수 ㅇ 도로 이용에 필수적인 교통 통제 및 극심한 교통 지체 등의 교통정보가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ㅇ 따라서 도로재난 상황 시 실시간으로 도로상황을 지도 및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22. 10. 11. : 와 사전회의 ㅇ ’22. 10. 19. : 사업설명 ㅇ ’22. 10. 25. : 지도/내비게이션 업체 사업안내 및 협의(5개社) - ㅇ ’22. 11. 03. : 사업설명 ㅇ ’22. 11. 17. : 도로재난정보 제공 실무회의 ㅇ ’22. 11. 22. : 도로재난정보 공유 협약서(안) 검토요청 【 市 - 사업자 협의 사항】 ? 기상 예?경보(특보) 안내 캠페인 표출 어려움(주행 중 안전 및 민원 초래) ? 정보는 규격된 정의서와 전송 방법으로 제공 ?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통제정보 제공 일원화(서울시, 경찰청, TBS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도로재난 시 시민 안전을 위해 실시간 도로통제 정보 제공 ㅇ 제공대상 : 지도 포털 2개 업체, 내비게이션 업체 3개 업체 - 지도포털 : 카카오지도, 네이버지도 - 내비게이션 :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오토에버 ㅇ 제공시기 : 기상특보 발령시 - 제설기간(11.15.~ 3.15.) : 적설량 3㎝이상 눈 예보 및 대설특보 발령 시 ※ 대설특보 : 대설주의보(24시간 5㎝ 이상), 대설경보(24시간 20㎝ 이상) - 수방기간( 5.15.~10.15.) : 호우주의보 이상 발령시 ※ 호우주의보 : 강우량이 3시간 동안 6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 이상 ※ 호우경보 : 강우량이 3시간 동안 90㎜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 이상 ㅇ 제공정보 : 폭설 및 폭우 시 위험 및 기상 정보 - 폭설 : 교통통제(제설, 위험) 구간, 기상특보, 제설함 위치 등 - 폭우 : 교통통제(침수, 위험) 구간, 기상특보, 수방 CCTV 정보 등 - 기타 : 도로굴착 및 포장공사 정보, 포트홀 등 도로파손 ※ 세부적인 제공정보는 업체 간 협의로 변경 가능 ㅇ 제공방법 : 협약체결 후 협의 결정 - 서울시와 제공대상 사업자간 정보 이용 협약체결 -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업체를 통한 지도 및 내비게이션 사업자 정보제공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사용 - 제설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향후 사업계획 ㅇ 도로재난정보 정보공유 협약서 체결 : 2022. 12. 01.부터 ㅇ 시스템 개발 및 정보제공 : 2022. 12. ※ 통합플랫폼 기반 도로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과업시행중 붙임 1. 지도 내비게이션 사업자 회신(의견) 사항 2. 도로재난정보 공유 협약서(안) 1부. 3. 서울시 도로재난정보 연계 구성(안) 1부. 4. 서울시 도로재난정보 상세규격정의서(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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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051007
본청
도로관리과-33132
D000004683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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