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966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김연수 황영규 12/01 손병두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2. 11. 30. (수)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긴급구조통제단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재난대비 상시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실시한 2022년 긴급구조훈련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 계획임 1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소방행정과-5377, ‘22. 3. 7) 2 표 창 개 요 ○ 표 창 명: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추진 유공 ※ 종합훈련 및 불시 가동훈련 유공 하반기 평가결과 반영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15점(개인표창 7점, 기관표창 8점) -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 개인표창 4, 기관표창 8(소방서 4, 유관기관 4) 구 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4) 1 1 1 1 기관표창 기관표창패(4) 1 1 1 1 유관기관표창패(4) 1 1 1 1 포상금 포상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유공: 개인표창 3 구 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3) 1 1 1 ○ 표창시기: 2022년 12월 중 ○ 표창장 및 부상 - 개인표창: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 기관표창: 표창패 3 선정절차 선정기준 ○ 2022년 긴급구조훈련 실시 업무 기여도 고려 선정 ○ 소방서 자체 공무원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자 표창 계획 수립(본부 현장대응단) ? 대상자 추천(해당 기관) - 사업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공통협조 : 본부 인사팀장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p.19) 본부 공적심의(본부 인사팀) 본부 공적심의 의뢰(본부 현장대응단)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경고(구.훈계),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p.19)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최종 결정 표창장 제작 : 사업부서 부상(상품권 등) :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 사업부서가 타실국인 경우 - 상기 절차 준용하되, 표창 주관 실국에서 공적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공적심의를 생략한 경우도 추천부서에서 결격사유(인사팀) 및 비위사실(소방감사담당관)은 조회하여 확인 후 추천해야 함 소방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부(정기) 본부(수시) 소속기관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추천 주관 부서장 위 원 각 과장(단장)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 (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5인 이상 10인 이내 간 사 인사팀장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본부 정기심의(매월 5~9일) 일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추천부서장 주관 공적심의 -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및 표창 추천의 적정성 등 심사 철저 4 표창제한기준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5 예산 우수기관 포상금 ○ 대 상: ○ 소요예산: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포상금(214-303-01) 표창장 및 표창패 구매 ○ 수 량: 표창장 7, 표창패 8 ○ 소요예산: 자체예산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부상품 ○ 부상품(상품권): 市 인사과 구매 ⇒ 본부 현장대응단 수령 배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市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100-303-01) 6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PDF)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PDF) ③ 공적조서(한글 및 PDF)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7 행정사항 ○ 표창 추천 대상 기관은 대상 직원을 서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22. 12. 2.(금) 14:00까지 추천 ※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사유 준수 철저 ○ 는 포상금 입금 계좌(통장사본) 2022. 12. 2.(금)한 전자우편() 제출 붙임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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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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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정부포상(장관표창 등)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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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966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수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6834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