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자 선정방안 변경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720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손정숙 목기료 11/30 김덕환 협조 -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자 선정방안 변경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계획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입찰 공고 결과,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제안서 적격성 평가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대기정책과-32642호('22.10.31.))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대기정책과-34237호('22.11.23.)) 2 사 업 개 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31. ㅇ 사업내용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분석지원시스템, 대기질개선 이행 보고시스템 개선 및 운영ㆍ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3종 유지관리 - 상황실 관제시스템용 장비 3종 유지관리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추 진 경 과 ㅇ ‘22.10.31 : 추진계획 수립 ㅇ ‘22.11.17 ~ 11.29 : 입찰공고 4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계획 □ 관련 근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ㅇ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 재무과-27867호, 2019.5.24.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 적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ㅇ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으로 평가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 수의계약 적격자로 선정 - 적격성 평가의 경우, 가격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참조)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적용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 적격성 평가위원회 위원 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미실시 합계 100점 5 제안서 적격성 평가위원회 개최 ㅇ 그 외,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절차 등은 제안서 평가 계획에 따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대기정책과-34237호('22.11.23.)) 6 행 정 사 항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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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자 선정방안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720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숙 (02-2133-3665) 관리번호 D000004682046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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