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알림 1.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다음 기한 내 공문으로 상정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2. 12. 28.(수) 14:00 -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內 서울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나. 위원회 진행 절차 안내 안건 상정부서 ? 안건 상정부서 ? 공동위 위원 ? 안건 상정부서 상정안건 제출 (상정요청) 사전검토 배포자료 위원회 관리시스템 등록완료 설명자료 배포, 위원 사전검토 및 의견 등록 위원의견 검토하여 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 후 제출 '22. 12. 6.(화)限 '22. 12. 13.(화)限 '22. 12. 14.(수) ~'22. 12. 20.(화) '22. 12. 27.(화)限 다.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2. 12. 6.(화) 18:00까지 - 제출자료 : 안건목록, 상정안, 상정방침, 설명자료(PPT), 보조자료 - 상정방법 : ① 상정안, 설명자료, 방침서를 도시건축위원회관리시스템에 입력 ② 상정안건목록 등 공문발송(상정안건은 방침 수립 후 제출)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상정요청) 및 자료등록 ※ 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에 대한 방침 수립 시 반드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의 협조를 받아 (붙임3) 안건상정 서식에 의결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붙임5) 안건상정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검토 후 제출 - 기타 제출사항 ·UPIS 자료등록 : '22. 12. 21.(수)까지 ·입안 자치구 등 위원회 참석여부 : '22. 12. 21.(수)까지 ※(붙임10) 참고 라. 유의사항 ①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심의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경과 또는 미비시 상정 불가) ② 안건자료 설명 시 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환경 및 현황을 도면으로 표기하여 설명하고, 협의기관 및 주관부서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준비하여 심의 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치구청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시관리과로 통보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심사(검토)의견 및 환경성검토 자료는 반드시 보조자료(B4)에 작성하여 주시고, 발표자료 작성시 상정사유, 쟁점사항, 주관부서 의견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소관부서에서는 UPIS 자료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입력되도록 협조 바라며(미입력시 상정안건에서 제외 예정), 안건 담당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UPIS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위원회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현장확인 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토록 되어있으니 안건상정 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공동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2.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등 단순 수정·보완사항 이외는 수정·보완이 불가(단순 수정·보완사항도 회의개최 전일 18:00 이후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안건 상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시스템 입력 및 공문 추가 제출 3. 추가로, 시설계획과 지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상정 협조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8)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선 계획 및 (붙임9) 환경성검토 PPT 예시 작성본을 참고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 협조요청 사항 1) 도시?건축위원회 안건상정 심의자료에 환경성검토 결과 포함 - 환경성검토 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기정 보조자료에만 작성하였던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를 심의자료(PPT)에도 포함하여 환경성검토결과 및 계획 반영사항 검토 2) 도시계획 심의시 기후환경 특성검토 추진 - 위원회 심의자료에 사업대상지 자연생태환경(비오톱), 물환경(물순환), 기후환경(열,바람) 특성검토 및 계획기법 반영사항 포함 환경성 검토결과 제시 ※ 기후환경(열, 바람) 특성검토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인 지구단계획 열람공고건부터 우선 적용(’21.12~) 붙임 1. 상정안 심의도서 작성지침 1부. 2. 상정안 보조자료(B4)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부. 3. 안건상정 서식[별지5~7호] 1부. 4.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 1부. 5. 안건상정 체크리스트 1부. 6. 도시계획위원회통합관리운영시스템 상정부서매뉴얼 1부. 7. 안건목록 양식 1부. 8.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선 계획 1부. 9. 환경성검토 PPT 예시 작성본 1부. 10. 자치구 등 회의 참석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김정은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8456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6 / hyangd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30609
20221202051007
본청
도시관리과-28456
D00000468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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