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중앙지역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용역)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787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전솔지 안은란 11/30 한정훈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중앙지역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용역) 2022. 1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중앙지역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중앙지역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용역」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3자에게 위탁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용역 현황 ○ 용 역 명 : 중앙지역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 ○ 용역기간 : 2022. 3. 18. ~ 12. 10. ○ 수행장소 : 어린이대공원, 간데메공원 ○ 용역금액 : ○ 용 역 사 : ○ 과업내용 : 시 공원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실시 및 공원의 생태적 관리방안 도출 ○ 상시 투입인력 : 자체점검 결과 ○ 점 검 일 : ○ 점 검 자 : ○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보고자 의견 ○
27330557
20221202051007
본청
자연생태과-5787
D000004681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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