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범공개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463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4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미라 김용학 조남준 10/27 한제현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범공개 추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범공개 추진계획 2022.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범공개 추진계획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회의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자 함 ※ 시장요청사항(’21.9.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단계적 공개 추진”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가능(도시계획조례 제60조) -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 추진경위 ㅇ 회의 공개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차(’21.11.19.) - - ㅇ 회의 공개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차(’22. 4.14.) - ㅇ 회의 공개 방안 법령충돌 여부 자문(법률지원담당관) 2회(’22. 5.20. / 9. 29.) - ㅇ 회의 공개방안 관련 실무자 회의(’22. 9. 8.) - 세부 공개 방안, 추가 검토 사항 등 논의 ㅇ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2. 9. 26.) - 공개대상 안건 및 방청인 선정 절차 등 논의 ㅇ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안건 상정(’22. 10. 19.) ㅇ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방안 시장보고(’22. 10. 20., 서면) Ⅱ 시범공개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민 공개를 통한 도시계획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심의의 공정성, 충실화, 내실화 등 유지를 위해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ㅇ 공개 대상 안건 중 선별적으로 시범 공개 후 확대·지속 검토 - 공공주도 사업이나 시민과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시범 공개 후 성과, 반응,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지속 여부 등 논의 □ 공개대상 안건 기준 ㅇ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 침해가 우려되거나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진술을 저해하지 않는 안건을 중심으로 안건 선별하여 시범 공개 ㅇ 이해관계가 특정되지 않거나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 - 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 : 교통, 공원,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ㅇ 시민 의견이나 시민과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업 등 - 도시계획조례 개정,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 ? 시범공개 대상 안건 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과) -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심재창조과) - 도시 전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침 마련 ※ 공개 안건과 비공개 안건이 같은 날 상정시 공개안건 우선 논의 후 방청인 퇴장하고 비공개 안건 논의 □ 공개방식 ㅇ 심의 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방청으로 공개 - 방청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2층 참관실, 40~50명 서울도시건축센터 ·위치: 종로구 신문로2가 6 ·회의실(1층):면적 244㎡, 수용인원 65명 ·참관실(2층):면적 40㎡, 수용인원: 40~50명 회의실 내부(1층) 참관실(2층)에서 본 회의실 ※ 참관실 정비 : 의자, 테이블, 사물함 비치 등 <도시계획상임기획과> ㅇ 회의영상의 공개는 관련 법령 개정이후 추진여부 검토 - <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 > ? 근거조항 :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 공개시기 : 심의종결된 안건/재상정 보류된 안건 30일, 보류된 안건 3개월 ※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 ? 공개방법 : 회의록 및 심의자료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 □ 방청인 모집 및 준수사항 ㅇ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방청인 공개 모집 - 방청인원 : 회의실 수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 약 50명 시범운영에서 점차 확대 - 방청안내 : 보도자료 배포, 시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시, 장소, 안건목록, 신청방법 등 안내(12일전~) - 신청방법 :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계위 대표 이메일로 송부(7~12일전) - 인원확정 : 방청 인원 확정 및 개별 안내(5일전) 공개안건 선정 방청 안내·홍보 방청 신청서 접수 방청 인원 확정·안내 2주전 12일전~ 7~12일전 5일전 ㅇ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방청인 협조 요청 - 비밀유지 : 참관실 입장 전 본인 확인 후 구체적인 회의 내용 및 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동의서 징구 - 준수사항 : 녹음?녹화?소란 금지 등 방청인 준수사항 사전 안내 및 미 준수시 방청제한 ※ 참관실 입장시 휴대폰 및 녹음기 수거 조치 ㅇ 당일 본인 확인 및 비밀유지 동의서 징구, 방청인 준수사항 안내 후 방청증을 교부 받아 정해진 장소(2층 참관실)에서 방청 본인확인 비밀유지 동의서 징구 방청인 준수사항 안내 방청증 교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위원) ㅇ 위원별 이름·얼굴 등 인적 사항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징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고, 관련 내용 고지 ※ 기존위원은 공개 전, 신규위원은 위원 위촉시 징구 Ⅲ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열린회의실 참관실 정비 : ’22. 10~11. ㅇ 방청 안내·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2. 11. 4~8. ㅇ 방청 인원 확정 및 개별 안내 : ’22. 11. 11. ㅇ 도계위 회의 최초 공개 : ’22. 11. 16. -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개 및 의결 추진 ㅇ 회의 공개 지속 여부 도계위 논의 : ’23. 상반기 □ 행정사항 ㅇ 열린회의실 내 참관실 정비 및 의자 구비 - 참관실 내 물건 정리(신속통합기획과 협조) - 방청인 의자(50개) 구비 및 참관실 정비(도시계획상임기획과 협조) ㅇ 홍보방안 - 도시계획위원회 최초 회의공개 관련 보도자료 제공, 시홈페이지 게시 ㅇ 설문조사 - 공개회의 후 방청인 대상 설문조사 진행 붙임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회의 방청 안내문(예시) 1부 3. 방청 신청서 1부 4. 비밀유지 동의서 1부 5. 방청인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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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방청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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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범공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463 생산일자 2022-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8312) 관리번호 D00000465270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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