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 설치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522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서가혜 함현진 이준형 11/30 박유미 협 조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 설치 계획 2022. 11. 18. (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 설치 계획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근 거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ㅇ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보건복지부, 제5판, 2020.10) Ⅱ. 추 진 계 획 추 진 방 향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보급 대상 : 수요조사 시 지원 요청한 자치구 추진방법 ㅇ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 자치구별 장비 구매() → 설치 대상 기관 현장 방문 () → 장비 설치 → 설치 신고 안내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ㅇ 설치 안내 표시판 등 제작 및 배부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및 장소를 알려 응급상황 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제작 배부 - 부착장소 ? 설치 안내 표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등 입구 ? 유도 안내판: 건물 내·외부 AED 위치안내 표시판 AED 유도안내판 ㅇ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 스티커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및 소모품 관리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배부 - 부착장소: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및 소모품 유효기간 알림 스티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안내 ㅇ 의무설치기관 (신고의무) -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붙임2]의 해당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는 관할 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설치 신고 ㅇ 의무설치기관 외 -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대상 관리요령 안내 ㅇ 관리 주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의무설치 및 의무설치 외 공통) ㅇ 관리 방법: 자체점검표[붙임3]에 따른 월1회 이상 점검 및 작성·비치 ㅇ 관할 보건소에서 점검 및 적정관리 안내 - 소모품 교체 등 관리 철저 안내 및 교육 - AED관리자 교육, 안내표시판 및 비상연락망 스티커 등 지원 안내 관리책임자 교육 ㅇ 교육대상 : 신규 또는 교체 장비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ㅇ 교육방법 : 관할 보건소별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일정에 맞추어 교육 ㅇ 교육과정 및 내용 구 분 내 용 교육교재 교육시간 수료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적용,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기초과정)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100분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Ⅲ.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향후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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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치구별 특별 교부금 교부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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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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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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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동심장충격기 구매 방안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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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및 교체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522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가혜 (02-2133-9672) 관리번호 D00000468283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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