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민원접수번호2022-156]직무관련사건 참고인 법률 지원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장민원접수번호2022-156]직무관련사건 참고인 법률 지원 계획 1. 관련근거 가.「서울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 및 제20조 나. 현장대응단-호「」 2.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른 직무관련사건 변호사 선임 등법률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참고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나. 내 용: 참고인 조사 출석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조력 다. 계약업체: 라. 관련근거: (「서울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 및 제20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6, 2022.11.10>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20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구분 내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마. 소요예산: 바. 지급방법: 사.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붙임 1. 1부. 2. 출석요구서(압축파일) 1부. 3. 소송비용 지급기준 1부. 4. 변호사 선임계약서 1부. 5. 직무사건관련 법률 지원금 확약서(압축파일)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통장사본 1부. 끝.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탁한수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11/30 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3931 ( 2022.11.3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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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이태원 사고 관련 수사 ] 직무 관련 사건 대응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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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출석요구서(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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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비용 지급기준(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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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사건위임계약서(월드클래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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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확약서(김진철박정원신진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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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업자 등록증(월드클래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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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통장사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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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접수번호2022-156]직무관련사건 참고인 법률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931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682807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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