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일 이전에 건축물 소유자는 A+B, 토지 소유자는 B일 경우, 토지와 주택을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에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명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하나의 대지에 토지와 주택인지 여부, 건축물 준공 이후 소유형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 토지면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여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62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7326915
20221201051007
본청
주거정비과-5162
D00000468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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