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1378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석배 김성룡 금미경 11/30 김상인 승진 및 전보 기준선정 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2023년 일반직 5급이하 인사 운용을 위한』 승진 및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일반직 5급이하 인사 운용을 위한』 승진 및 전보기준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의정담당관:금미경☎2133-7769 인사팀장:김성룡 ☎7781 담당:윤석배☎7783 ‘22.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시의회 행정 환경에 맞는 승진·전보 기준 마련을 위한 승진 및 전보기준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기준 사전의결 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25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 추진절차 ? 승진·전보 기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에서 서울시의회에 특성 및 조직·인력 분포 등을 고려하여 안건 논의 후 기준(안) 선정 ? 위원회 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2023년 인사운용 반영 Ⅱ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 위 원 : ? 간 사 : ※ Ⅲ 위원회 개최 결과 □ 주요 논의 안건 < 승진기준 > ? 5급으로 승진시 역량평가 반영 여부 ? 심사승진에 대한 주요 승진심사 기준 방안(서열, 업무실적, 기여도등) ? 동일 서열 범위시 우대 기준(현직급, 연령, 격무부서 근무, 다면평가, 근태등) ? 다면평가 하위자 승진 대상 제외 여부(다면평가제 개선 건의) ? 기타 : 소수직렬 승진방안, 상임위↔지원부서 근무에 따른 우대방안 < 전보기준 > ? 의무전보 시행 여부 및 기준설정(필수보직기간, 의무전보기간등) ? 친?인척간 공무원의 전보 방안 ? 기타 : 선호부서-기피부서 선정 후 순환전보 제안 □ 위원회 의결(안) : 붙임2 직급별 승진 및 전보 기준(안) 참조 Ⅳ 향후 계획 ? 기준(안)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22. 12월중 ? 기준(안) 공개 및 정기인사 반영 : '22. 12월 ~ 붙임 : 1. 승진?전보 기준선정 위원회 의결서 1부 2. 직급별 승진 및 전보 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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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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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31378
D000004682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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