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0B05D0800-1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인입관폐쇄의뢰 우리 수도사업소가 담당하는 수용가에서 신청한 급수설비 폐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급수설비를 폐지하고 인입관폐쇄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끝. 요 금 과 장 주무관 김창완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11/30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35433 ( 2022.11.30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06 /전송 02-3146-5139 / kimcw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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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요금과-35433
D000004682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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