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3차)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261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은경 11/30 주용학 협 조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3차) 계획 2022.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3차)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가 위촉 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1항 -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법률자문단 구성·운영 ㅇ 구성인원 : 46명(변호사 36, 법학교수 8, 법학박사 2) ※50명 이내 구성 ※ 자격요건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ㅇ 임 기 : 2년(연임가능) ㅇ 운 영 : 고충민원 및 감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의뢰 -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특정 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 법률자문료 1건당 2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지급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고문료 등),「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7조(수당 등 지급) ㅇ 운영실적 : 총 33회 ※ 11.30 현재(감사 4, 고충민원 26 공공사업감시 3) Ⅱ 세부 위촉 계획 □ 추가 위촉 대상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2022.12.1.~2024.11.30 □ 위촉 사유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 위촉일 : 2022. 12. 1.(목)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5,500원(금오천오백원) ㅇ 산출내역 - 위촉장 제작 : 5,500원 × 1조 = 5,500원 ㅇ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1차, 2차) 1부. 2. 위촉장(문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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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1차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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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촉장(문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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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3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261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46825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