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4568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병주 오재영 11/30 조현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민형일 교량관리팀장 김성권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주완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2022년 4/4분기 하자검사 시행 계획 2022년 4/4분기 하자검사 시행 계획 2022. 11.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2022년 4/4분기 하자검사 시행 계획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규칙 제69조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제188호,2013.6.4.) - 주요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 반기별(년 2회) ⇒ 분기별 (년 4회)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도급비 10억 이상) □ 교량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교량안전과-21730호, 2018.12.11.) - 하자검사 1일 1개 공사 시행원칙(단, 장소 인접시 2-3개 공사 시행) - 체계적이고 세분하된 Check List 순차적 검사 시행 Ⅱ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기간 : 2022. 12. 01. ~ 2022. 12. 30. □ 하자검사대상 : 최근 3년간(2019.1~2021.12) 시행 일상유지, 단일공사 ? 총 69건(연간단가 15건, 단일공사 54건) ※세부목록 붙임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외 1명(2인 1조 시행) □ 최종검사 : 만료일전 14일이내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 실시 ? 금회(4/4분기) 포함 최종 하자검사 27건 ⅢⅢ 하자검사방법 및 조치개요 □ 정기 하자검사(교량안전과-21730호, 2018.12.11.) ?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 유무 판단 - 육안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원거리는 필드스코프 활용 ? 각 팀별 책임하에 시설물 담당자 외 1명(2인 1조 시행) - 각 팀별 공사내용에 따라 필요시 접근장비(고소차 등)을 동원하여 검사 ? 심각한 하자로 인해 교량의 안정성 우려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합동검사 ? 검사전 준공도면 및 시방기준 숙지, 검사시 도면과 현장을 비교 ?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Check List에 의거 순차적 검사 시행 □ 최종 하자검사 ? 하자 만료기간전 14일 이내 실시 : 건별로 별도계획 수립 시행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일 경우 외부전문가와 합동검사 - 검사기간내 정기 하자검사와 중복될 경우, 최종 하자검사로 갈음 □ 하자발생 조치사항 ? 시공사에 즉시 보수요구 조치(※불응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통보하여 조치) Ⅳ 전회 하자검사 조치결과 Ⅴ 행 정 사 항 □ 하자검사 완료후 각 팀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 하자검사 지적사항 발견시 후속조치 시행 및 관련 도면 작성 ⇒ 도면 파일(CAD,PDF)을 Data Bank에 저장관리 □ 최종 하자검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수당지급(200,000원/일) 붙임 1. 하자검사 주요 Check List 1부. 2. 하자검사 조서(보완 양식) 1부. 3. 2022년 4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4. 2022년 하자검사 결과 세부현황 1부. 5. 하자검사 도면작성 및 보관방법 세부요령 1부. 끝.
27325420
20221201051007
본청
교량안전과-34568
D00000468267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