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련 유예기간 연장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련 유예기간 연장 협조요청 1.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22.1.25.) 제2조와 관련입니다. 2.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 주차면수 : 나. 요청내용 ?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붙임 :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재형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전결 11/30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0778 ( 2022.11.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7-8867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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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련 유예기간 연장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778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682402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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