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동의율 산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 동의 산정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 산정 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질의에 따른 국·공유지의 동의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50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7324347
20221201051007
본청
주거정비과-5150
D00000468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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