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497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1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대훈 임연희 민선희 김영환 11/30 황보연 협 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박은숙 캠퍼스타운2팀장 이복규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선 계획 2022. 11.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선 계획 캠퍼스타운 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 및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신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성과관리) □ 추진목적 ㅇ 정책목표와 연계된 변별력 있고 측정가능한 효과적인 핵심지표 개발 ㅇ 객관적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적극 활용으로 사업의 질적 성장 유도 □ 추진경과 ㅇ ’22. 3. : 용역 착수 ㅇ ’22. 4. : 제1차 자문위원회(착수보고) ㅇ ’22. 6. : 제2차 자문위원회(중간보고) ㅇ ’22. 7. : 32개 대학 의견청취(7/6~7/11), AHP 설문조사(7/21~7/27) ※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 분석) ㅇ ’22. 8. : 제3차 자문위원회(최종보고) 및 용역 완료 ㅇ ’22. 9. : 성과지표 세부산출기준 마련 [ 용 역 개 요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그간 성과평가 현황 ㅇ ’19년에는 성과모니터링 용역으로 ‘사업추진상의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 1~2기 총 30개 사업(종합형 4개, 단위형 26개) 모니터링 실시 - 개선방안 : 권역별 클러스터 연계 강화, 성장기업 전용공간 조성, 추가공모를 통해 종합형 사업 확대·강화 등 창업인프라 확충전략 마련 ※ 개선방안은 ‘캠퍼스타운 2.0 추진계획’에 반영(캠타-4657호, ’21.6.21.) ?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등 권역별 밸리 조성) ?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한 성장유망기업 지원센터 조성(건대입구역 등 3개소) ? 現 종합형 11개소, 4년간 100억원 → ’22년까지 15개소로 확대, 4년간 80억원 ㅇ ’20년부터는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음 - 주 안 점 : 창업공간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및 창업저변 확산, 진행과정 개선 - 평가대상 : 3기(’20년~) 17개 사업(종합형 7, 단위형 10) 1) 평가지표 : 19개 지표(종합형 기준) 연번 평가항목 배점 성과지표 1 예산 집행 및 투자 20~30점 ·①예산(보조금) 집행실적, ②대학·자치구 투자실적, ③대학 자원활용 및 지원정도, ④민간부문 투자유치 2 창업육성 30~40점 ·⑤창업공간 제안대비 실행률, ⑥공간면적(실수), 입주팀수, ⑦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⑧프로그램 참여자 수, ⑨프로그램 성과 및 만족도, ⑩창업성과(투자유치, 고용, 매출, 지식재산권 中 택1) 3 지역상생 10~20점 ·⑪프로그램 건수 및 참여인원, ⑫공모사업 건수 및 만족도, ⑬지역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⑭지역협의체 참여도·지속성 4 추진조직 및 지속성 20~30점 ·⑮전담인력·전용공간·홍보건수, ?연계사업 운영건수, ?전문성·추진의지, ?AC·VC협력, ?지속운영 체계 ※ 연차별 적용지표(1차년 14개, 2차년 18개, 3차년 17개, 4차년 16개)와 배점이 다르고, 단위형의 경우 민간부문 투자유치, 창업성과, AC·VC협력에 대한 지표가 없음 2) 평가방법 : 용역(’20년) 또는 자체평가(’21년) 후 평가위원회 최종 결정 □ 한계점 및 개선 필요성 ㅇ 사업 초기 인프라확충 등 양적성장과 과정개선에 초점 - 캠퍼스타운 사업 초기 인프라 확충 및 과정개선을 위한 양적 성장 중심에서 市 정책방향(창업·경제중심)을 반영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 ? ’17년~’22년까지 총 58개 사업(38개 대학)이 선정되어 115개소 약 4만㎡의 창업공간을 조성하였고, 1,500여개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인프라 확산 ? 기존 성과지표(종합형)는 대학·자치구 투자액, 창업공간 조성, 추진조직 등 사업 인프라 확충 성과지표가 전체의 50%를 넘는 등 양적 성장 기조 ㅇ 성과평가의 평가방법, 수행주체, 평가시기의 적용이 다름 - 평가연도에 따라 평가방법, 수행주체, 평가시기가 각각 다르게 적용 ? 연차별(1~4차년), 유형별(종합형/단위형) 적용 지표와 배점이 각각 다름 → 종합형 적용지표 : 1차년 14개, 2차년 18개, 3차년 17개, 4차년 16개, → 단위형 적용지표 : 종합형 지표 중 3개 지표 제외(투자유치, 창업성과, AC·VC협력) ? ’20년(3기 1차년)에는 외부용역 시행하여 익년 3월에 평가를 실시하였고, ’21년(3기 2차년)에는 자체평가 후 당해연도 10월에 평가를 실시 ㅇ 정성지표 위주이며, 평가기준이 낮아 평가결과 관대화 경향 - 정성지표가 많고(7개/19개), 일부 정량지표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20년, ’21년 사업 평가결과 모든 대학이 우수한 관대화 경향 ? 정량지표 예시) 투자실적 : 상당한 투자(5점), 적극적 투자(4점), 소극적 투자(3점) ? 3기 17개 대학 모두 “우수” : ’20년(1차년) 평균 83점, 21년(2차년) 평균 92점 ㅇ 성과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기제(인센티브) 마련 - 인센티브 방안은 마련하였으나,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행력 담보 부족 - 대학의 적극적 참여와 성과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 인센티브 방안(‘캠퍼스타운 2.0 추진계획’, 캠타-4657호, ’21.6.21.) → 평가등급을 S·A·B·C로 구분, S등급(30%)은 종합형 최대 5억원, 단위형 최대 1억원 지급 Ⅲ 주요 개선내용 정책방향(창업·경제중심)과 연계된 성과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 개 선 방 향 추진 방향 ? 캠퍼스타운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로 구조화 ? 평가의 주체, 시기, 방법을 명확히하여 평가의 연속성 확보 ?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평가결과 환류로 성과 유인 캠퍼스타운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로 구조화 - 창업·경제중심 정책목표과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구조화 →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그에 따른 핵심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 개발 - 투입(Input) 및 실행(Activity) 위주의 과정중심 지표에서 →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위주의 결과중심 지표로 변환 평가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하여 평가의 연속성 확보 - 전문기관이 평가, 매년 1~11월 실적을 기준으로 12월 성과평가 완료 - 연차별·사업별 구분 없이 성과지표는 통일하되, 세부평가기준 별도 마련 - 성과지표 계량화, AHP 분석, 대학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도입으로 객관성, 신뢰성, 수용성 제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평가결과 환류로 성과 유인 - 인센티브 :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멤버쉽 배정, 사업화 자금 후속 지원 - 페 널 티 : 사업 개선명령 및 모니터링 후 미이행시 차년도 사업중단 - 사업 종료 후 신규공모 재신청 시 성과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 Ⅳ 신규 성과평가체계 □ 사업 전략체계도 전락목표(3개) 전략과제(7개) 핵심성공요인(7개) 창업인재 양성 - 청년 창업가 발굴 - 우수 인재 모집 및 선발 - 청년 창업역량 강화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창업기업 육성 - 창업환경 조성 -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지원 - 체계적인 창업 지원 - 창업지원의 효과성 - 창업기업 성장 고도화 - 창업기업의 경쟁력 지역 활성화 - 자치구 협력 확대 - 자치구 재정연계 - 지역상생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기반 창업 육성 및 소셜벤처 확산 □ 도입과정 □ 평가지표 구성 : 공통지표(80점) + 자율지표(20점) 공통지표 :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 ㅇ 별도 세부평기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붙임1> - ‘사업관리 및 추진의지’ 부문은 기존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하여 반영, 그 외 인재양성, 창업육성 및 지역활성화 부문은 AHP 설문을 통해 선정 ※ 단, 세부평가기준은 성과평가 실시 후 매년 보완 및 조정 가능 자율지표 : 대학 특성을 반영한 특화창업에 대한 평가지표 ㅇ 각 대학별 창업육성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반영 구분 성과지표 지표유형 평가구분 평가방법 공통 (80%) 사업관리 및 추진의지 (15%) ① 보조금 집행실적(3) 투입 정량 절대평가 ② 추진조직 관리·운영(4) 활동 정량 절대평가 ③ 입주기업 관리·운영(4) 활동 정량 절대평가 ④ 대학 및 자치구 기여도(4) 투입 정량 상대평가 창업 인재 양성 (20%) ⑤ 창업 전환자 수(4) 산출 정량 절대평가 ⑥ 창업지원사업 선정 건수(6) 산출 정량 절대평가 ⑦ 창업교육 참여도(4) 산출 정량 상대평가 ⑧ 창업교육 만족도(6) 성과 정성 절대평가 창업 기업 육성 (30%) ⑨ 창업자금 지원 규모(4) 투입 정량 상대평가 ⑩ 입주기업 만족도(4) 성과 정성 절대평가 ⑪ 입주기업 참여도(4) 산출 정량 상대평가 ⑫ 입주 및 졸업기업 생존율(5) 성과 정량 절대평가 ⑬ 입주기업 투자유치액(6) 산출 정량 상대평가 ⑭ 입주기업 매출성장률(7) 성과 정량 상대평가 지역 활성화 (15%) ⑮ 자치구 협력 확대(6) 성과 정성 절대평가 ? 지역상생 선순환체계 구축(9) 성과 정성 절대평가 자율 (20%) 특화창업 ? 특화창업 육성 성과(20) 성과 정성 절대평가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 평가주체 : 성과평가 전문기관 ㅇ 성과모니터링, 조사·분석을 통해 성과평가 전문기관이 평가 - 평가기관은 상·하반기 각 1회 성과평가위원회와 현지조사 실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ㅇ 인원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 ㅇ 구성 : 성과평가 및 창업 관련 전문가 ※市에서 구성 ?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대학 및 캠퍼스타운 사업관련자 배제 ㅇ 역할 : 상시 자문, 현장 실사 ? 평가기관과 현장실사(5월, 10월) 및 정성평가(자율지표) 병행 ? 성과평가 자문, 사업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제언 등 평가시기 : 매년 12월 ㅇ 1월~11월까지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12월 성과평가 - 평가기관은 성과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년 12월 성과평가 완료 -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과제 및 우수사례 공유 평가방식 : 정량평가+정성평가 ㅇ 정량평가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이 100% 평가 ㅇ 정성평가 : 평가기관(공통지표) & 성과평가위원회(자율지표) ※ 결과도출 : 공통지표(80%, 평가기관) + 자율지표(20%, 위원회) ? 평가결과 구분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79점 이하 미흡 세부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수행기관 선정 - 1월 용역 발주, 2월 계약 및 착수 市 성과모니터링 (2~11월) - 각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매월 실적 보고 - 실적 보고를 토대로 각 대학별 성과모니터링 실시 수행기관 조사·분석 (2~11월) - 각 대학별 성과 조사·분석 - 필요시 사업담당자 또는 입주기업 면담 및 현지조사 -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5월, 10월) 수행기관 현장실사 (5월) - 각 대학에서 보고한 실적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市 성과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중간보고회 (6월) - 성과평가 결과 중간 보고 - 市 사업부서 및 성과평가위원회 참석 - 대학 의견수렴, 중간 평가결과 피드백(Feedback) 수행기관 현장실사 (10월) - 각 대학에서 보고한 실적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 대학 의견수렴, 피드백(Feedback) 결과 확인 市 성과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성과발표회 (11월) - 평가표 작성(수행기관에서 작성 후 市 사업부서 검토) - 각 대학별 성과발표회 실시(자율지표-대학 특화창업) - 자율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성과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제출 - 최종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및 제출 수행기관 평가결과 자문 - 최종 평가보고서(초안) 자문의견 제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 확정, 배포 市 수행기관 최종보고회 (12월) - 평가결과 보고,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발표 - 개선방안, 향후계획 제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市 성과평가위원회 수행기관 평가결과 공개 - 캠퍼스타운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 공개 市 □ 평가결과 활용 : 환류, 인센티브, 패널티 등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개선 ㅇ 환류를 통해 공정관리 및 미흡한 부분 즉시 개선 -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별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사업계획 반영(개선대책 마련 →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 ㅇ 사업별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질적성장 유도 - 각 사업별 성과창출·활용·확산 등이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하여 사업의 질적 성장 도모 우수대학(90점 이상) 인센티브 부여 ㅇ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부여 및 성과촉진 유도 - 우수 대학 :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우선입주 기회 부여 - 최우수 대학 : 입주기업 사업화 자금 후속 지원(단위형 제외) Ⅴ 세 부 운 영 계 획 □ 적용대상 ㅇ 대상사업 : 4~5기 종합형 및 단위형 사업(유형별·기수별 구분 평가) ㅇ 적용시점 : ’23년 사업 시행시부터 - 4기 2차년도(’23년)부터, 5기 이후 1차년도(’23년)부터 평가 실시 [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 현황 ] ㅇ 1기(’17년~) : 14개 사업(종합형 1개, 단위형 13개) ㅇ 2기(’19년~) : 16개 사업(종합형 3개, 단위형 13개) ㅇ 3기(’20년~) : 17개 사업(종합형 7개, 단위형 10개) ㅇ 4기(’22년~) : 11개 사업(종합형 4개, 단위형 7개) ㅇ 5기(’23년~) : 9개 사업(종합형 4개, 단위형 5개) ㅇ 적용예외 - 4기 단위형 사업은 창업육성(4개)과 지역상생(3개)으로 구분하여 시행 ? 창업육성형은 신규 성과지표의 지역활성화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 ? 지역상생형은 관리·추진의지 지표만 적용하고, 지역활성화 부분 위주로 평가 ※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평가기관 선정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 운영계획 ㅇ ’23. 1. : 용역 발주 ㅇ ’23. 2.~11. : 성과모니터링, 조사·분석·보고(매월) ㅇ ’23. 12. :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 Ⅵ 향 후 일 정 ㅇ 캠퍼스타운 신규 성과지표 설명회 개최 : ’22. 11월 - 4~5기 캠퍼스타운(종합형 8개, 단위형 12개) MP교수 및 실무책임자 ㅇ 캠퍼스타운 ’23년 실행계획 수립 확정 : ’22. 12월 限 - 신규 성과지표 반영, 대학?자치구?市 주관부서 협의?조정 붙임 1. 성과지표별 세부평가기준 1부. 2. AHP 분석 결과 1부. 3. 기존 성과평가지표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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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활성화과-26497
D00000468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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