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700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다은 황성원 이창석 11/30 이해우 협 조 인권담당관 박성규 조사담당관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2022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2022.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감사담당관:이창석☎2133-3010 감사총괄팀장:황성원☎3012 담당:김다은☎3021 우리 시 본청, 본부·사업소 등 대상으로 감사 하는 과정에서 시정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및 기관 등을 발굴·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창 수여대상) ㅇ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6125호, ’22.2.16.) Ⅱ 표창 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ㅇ 2022년 감사과정에서 발굴한 모범일꾼 - 기피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 - 청렴실천, 관행적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직원 □ 부 상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감사결과 모범공무원 발굴 시 감사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하되 인사과의 표창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절차 감사과정 모범일꾼 발굴 감사위원회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장 등 배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감사위원회 (→ 수여기관) ○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6명) · 위원장 : 감사위원장 · 위 원 : 감사위원회 각 부서장(5명) 붙임 표창장(안) 1부. 붙 임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위 사람은 평소 근면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특히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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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700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은 (02-2133-3021) 관리번호 D0000046822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