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573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정명후 정규환 허정원 전결 11/30 윤재삼 2023년 365 청결기동대 채용 및 운영 계획 2023년 서울 365 청결기동대 채용 및 운영 계획 2022. 11. 25. 기 후 환 경 본 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 365 청결기동대 채용 및 운영 계획 환경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공백 시간대에 유동 인구 밀집 지역 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하여 365 청결기동대를 배치·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추진근거 ㅇ 도심 주요 지역 청결도 향상 특별대책(시장방침 제7호 ’14. 1.) □ 2022년 청결기동대 운영 결과 ㅇ 운영기간 : 2022년 2 ~ 12월(조별 10개월 근무) - A조 : 2 ~ 11월 근무 / B조 : 3 ~ 12월 근무 ㅇ 운영인원 : 8개 자치구 66명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인원 26 10 11 4 4 6 2 3 ㅇ 활동지역 : 8개 자치구 23개 지역 종로구 (관광특구) ① 자하문로 ② 북촌로 ③ 율곡로 ④ 세종대로 ⑤ 대학로 ⑥ 종로 ⑦ 동대문 ⑧ 청와대로 ⑨ 우정국로 중 구 (관광특구) ① 명동 ② 동대문 용산구 (관광특구) ① 이태원(퀴논길, 세계음식문화거리, 경리단길) 동대문구 (유동인구밀집) ① 경동시장 ② 동대문 세무서 ③ 중랑천 뚝방길 ④ 장안동 번화가 ⑤ 밥퍼 일대 은평구 (유동인구밀집) ① 연신내역 ② 불광역 서대문구 (유동인구밀집) ① 홍제역 및 유진 상가 일대 마포구 (유동인구밀집) ① 홍대입구역 일대 영등포구 (유동인구밀집) ① 여의도 일대 ※ (붙임2) 365 청결기동대 세부 청소구간 참조 Ⅱ 2023년 운영 계획 ※ 세부 사항 : (붙임1) 청결기동대 채용 및 관리지침 □ 인력 선발 과정 ㅇ 채용 일정 ’22. 11월 ? ’22. 12월 ? ’22. 12월 ? ’23. 1월 ? ’23. 2월 【서울시】 종합계획 배포 【자치구】 구별 채용 계획 수립 【자치구】 구별 채용 공고 【자치구】 채용 실시 및 합격자 발표 【자치구】 근무 실시 ※ 구별 채용 공고 시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실시 ㅇ 선발 시 채용 우선/불가 대상자 기준 준수 - 채용 우선 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 지원자(전년도 미채용자) ? 해당 자치구 거주민(업무 특성상 신속성 확보) ? 저소득층 우선 선발(차상위 이하, 증명서 제출) - 채용 불가 대상자 ? 2년을 초과하여 365 청결기동대로 활동하게 되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는「고령자 고용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라 2년 초과하여 채용 가능 □ 근로조건 ㅇ 근무시간 : 주5일 27시간 이내 근무 - 환경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공백 시간 대 근무 실시 ? (평일 3일) 16 : 00 ~ 22 : 00 (근무시간 5시간, 식사 등 휴식시간 1시간) ? (주말 2일) 15 : 00 ~ 22 : 00 (근무시간 6시간, 식사 등 휴식시간 1시간) ※ 상기 근무시간을 준수 ※ ㅇ 월 보수 : 총 2,167천원(4대 보험료, 식대 등 포함 금액) ㅇ 기타 유의사항 -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무리한 노동, 위험 지역 근무 금지 등 근무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 - 자치구별 근무자 복장, 근태, 입수 보행 점검 등 관리 철저(市 병행점검) □ 주요 관련법률 ㅇ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제4조(공휴일의 적용) ㅇ 근로기준법 - 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8조(임금대장) - 법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 법제18조, 시행령 제9조 『별표2』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747,816천원 ㅇ 인건비 : 1,516,816 천원 ? 2,166,880원(월 보수) × 10개월 × 70명 ㅇ 자치구 부담 4대 보험료 : 161,000천원 ? 230,000원(월) × 10개월 × 70명 ㅇ 장비 및 피복비 : 70,000 천원 ? 1,000,000원(1인당 장비 및 피복비) × 70명 □ 향후 일정 ㅇ 자치구 채용 계획 수립 : 2022. 12월 중 ㅇ 자치구별 채용 공고 : 2022. 12월 중 ㅇ 자치구별 채용 실시 및 합격자 발표 : 2023. 1월 중 ㅇ 운영 보조금 교부 : 2023. 2월 ㅇ 365 청결기동대 근무 실시 : 2023. 2 ~ 12월 ㅇ 365 청결기동대 市 직접 근무 점검 : 2023. 2 ~ 12월. 붙임 1.'23년 서울 365 청결기동대 채용 및 관리지침. 2. 365 청결기동대 세부 청소 구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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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생활환경과-5573
D00000468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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