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동부도로사업소)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164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강신욱 이형재 11/30 전태호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 (동부도로사업소) 2022.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동부도로사업소)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동부도로사업소 점검대상 : 총 32건 ('21년 30건, '22년 2건) 분야 계 토목 전기 현장수(건) 32 20 12 점 검 일 : '22. 11. 16.(수)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사용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등록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 및 정산에 대한 사항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총 32건) 구분 설계반영(건)/ (지급현황) 미반영(건) 비대상(건) 미반영 사유 설계반영 및 정산 여부 주휴수당 31 (5건, 22,285천원) 1 - -고용개선지원비 정책 및 원가반영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보험료 지원 21 (2건, 1,541천원) 8 3 고용개선장려금 21 (2건, 1,235천원) 8 3 비대상 사유 : '21년 7월 이후 발주한 전기공사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정산식 적용 착오에 따른 과다 지급 - 사유 : (고용개선장려금 1건) 2021.7월 이후 발생한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여야하나 정산방법의 착오로 과다 지급 - 부적정 지급 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비(천원) 부적정 산출금액(천원) '21.2.~'21.12 1,048,143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조건 이해 부족으로 설계 또는 설계변경 시 미반영 - 주휴수당(1건), 사회보험료 지원(8건), 고용개선장려금(8건)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도입 전 계약한 경우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해야 함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총 32건)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비대상(건) 미반영 사유 집행조건 준수여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14 1 17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을 위한 조건 등 이해 부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15 - 17 전자단말기 사용 14 1 17 비대상 사유 : 단가계약, 상용근로자로 구성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으나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미사용 및 전자단말기 미사용 각 1건이 확인됨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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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액내역서 고용개선장려금 (2021년 교량시설물(교량 및 고가차도) 일상유지보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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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보고(동부도로사업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164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욱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46824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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