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5930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기명 박상열 11/30 김원수 협 조 급수운영팀장 김용만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2022. 11. 급수운영과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우리 부서 상수도공사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보수 요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 실시 추진계획 ○ 검사대상: 건 (단위: 건) 구분 계 준공년도 최종검사 2016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송·배급수관공사 상수도공사(연간단가) 시설물 정비공사 포장복구공사 및 기타 ※ ○ 검사기간: - 상반기: 2022. 1.~6. - 하반기: 2022. 7.~12. ○ 검 사 자: 2명(공사건별 2인 1조) ○ 검사내용 - 상수도 부설 관로구간의 누수 및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 밸브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 등 이상유무 - 상수도 소화전 및 맨홀 인상부 이상유무 - 상수도 하자검사 공사구간내 도로포장 이상여부를 병행 확인 검사방법 ○ 검사요령 - 상기 검사내용을 붙임 양식에 따라 현장점검 시 작성 - 단가계약 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도로포장 하자 발생부분은 굴착복구 담당자에게 즉시 인계 ○ 조치사항 - 검사 총괄 담당자: 하자검사 및 보수 관리부 작성 기록 관리 - 검사 담당자 ? 하자 발견 시 해당 업체에 신속히 보수 정비토록 조치 ? 중대한 하자(부실시공)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 등 행정조치 ? 하자발생 공사는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반기별→분기별) 행정사항 ○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의 경우 최종 하자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 공사건 별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제출 붙임 1.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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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5930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명 (3146-3667) 관리번호 D00000468206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