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 개최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7114 결재일자 2022.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허준 전결 11/30 이승우 협 조 주무관 강은영 주무관 박경원 주무관 오장록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 개최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 개최 시설부장:강호광☎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허 준☎1491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추진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기전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규 모 : D=700㎜, L=1.2㎞ ㅇ 공사기간 : 2022. 8. 16. ~ 2023. 7. 29. ㅇ 도 급 비 : ㅇ 시 공 사 : □ 하도급사전승인 심사내용 ㅇ 하도급 사전심사 근거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327(2022.07.01.)호 ㅇ 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ㅇ 하도급계약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법 제29조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적용시기 : ‘22년 7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ㅇ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 건 구 분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 계약기간 하수급자 특허·신기술 여부 소 계 하도급 계약 금액 도급액 대비 하도급 비율 □ 소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2. 12. 1.(목) 10:00 ㅇ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소회의실 ㅇ 심사위원 - 위원장 : 시설건설과장 이승우 - 위 원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시설건설과 시설6급 시설6급 시설7급 붙 임 : 실정보고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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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7114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468210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