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지급청구(전부)승인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①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의한 청구인 주택 현관문 도어락 파손 피해는, 「소방기본법」제16조의3 제1항에 의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의 원인이 소방공무원의 부주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책임이 없는 등 같은 법 제49조의2(손실보상)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됨 ② 또한,「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미사건의 특례)」 및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이며,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액 보상 결정함 보상금액(청구금액) : 보상방법: 개인통장 계좌입금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그 밖의 사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부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탁한수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11/30 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3962 ( 2022.11.3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6)
27322242
20221201051007
본청
현장대응단-33962
D000004681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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