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786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68호 시 민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성곤 서순탁 최태영 11/30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계획 2022.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기 편성예산의 초과지출 소요로 인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1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개요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서울시 상대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소송 최초제기('09.12.2.) 등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 □ ☞ 최근 대구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과 동일방식에 의한 정산합의자 우선 지급추진 2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현황 □ 총 지급규모 : (①-② / 2022.11.30.기준) ① 기 지급액 정산을 통한 추가지급액 : ② 추가지급 없이 기 지급액의 환수액 : ※ 지급기준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정산합의자 현황 : (2022.11.30.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소송자 화해자 미제소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급 총액 (ⓐ) 총 계 재직자 퇴직자 전출자 정산 합의자 (ⓑ) 총 계 재직자 퇴직자 전출자 지급 잔액 (ⓐ-ⓑ) 총 계 재직자 퇴직자 전출자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 지출과목 : 재직자(인건비), 퇴직자 및 전출자(배상금) ○ 예산현황('22.11.30.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황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출 소요액 증/감 비고 인건비 배상금 소요금액 대비 금년도 편성예산 부족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포함 ☞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금년도 정산합의 예측인원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정산합의로 기 편성한 배상금 부족() □ 부족재원(배상금) 확보방안 ○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활용 우선 지급 ○ 초과분은 지급일 이후 동의자와 함께 '23년 예산(안)에서 지급 4 예비비 사용계획(안) □ 소방특별회계「예비비」사용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승인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방행정 기반강화 직무환경 개선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 소방행정 기반강화 직원후생복지사업 소방활동 지원 배상금등 (305) 배상금 (01)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사유 :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진행관련 제소전화해자 및 미제소자 중 조기정산을 합의한 대상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 편성예산을 초과한 지출수요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예측 불가측성)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중요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22.6월) 후 최근 선고된 대구고법 화해권고 결정('22.9월)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 합의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 - (필요성 및 긴급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조기정산 합의자 청구금액의 지급유보 없이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회계기간 중 신속한 지급필요 - (예비비 지출 적정성) 기존 소방특별회계 사업의 이용·전용을 통한 재원조달 방법 검토결과 조달 가능한 예산이 없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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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소방행정과-42786
D000004681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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