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CU0B02E0410-1 수신자 (경유) 제목 급수업종 변경 신고 처리 결과(불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님이 신청하신 급수업종 변경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수용가 내역. 관리번호 성 명 주 소 신 청 인 신 청 일 2022.11.29. 현 업 종 일반용(30) 변경업종 가정용 건물층수 지상 5층 지하 0층 상 호 나. 불가사유 해당 건축물은 9층까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용입니다. 그래서 님이 신청하신 업종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수요가께서 해당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시면, 관할 용신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세대분할 신고를 하시면, 월15T까지(2개월에 1번 고지되므로 납기별30T)는 가정용요금이 적용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146-2717로 문의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영숙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11/30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39883 ( 2022.11.30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17 /전송 02-3146-2739 / yskoh68@seoul.go.kr / 부분공개(6)
27321351
20221201051007
본청
요금과-39883
D000004682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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