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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204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현우 한동석 11/30 최판규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11. 30. (수)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단 체 명 :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대 표 자 : 박 형 섭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13, 태호빌딩 301호 설립목적 : 영화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목적사업 : 영화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 접수 및 분쟁 해결 사업 등 Ⅱ 설립허가 검토결과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주요 검토내용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단체는 영화산업 분쟁 중재사업 등을 통해 영화콘텐츠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기여함 ○ 본 단체는 영화산업 분쟁 중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본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13, 태호빌딩 301호)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본 단체는 회원 20명이 소속한 단체로 영화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영화산업 분쟁 중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2년~'23년 사업계획서, '22년~'23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적정(인터넷 등기소 2022. 11. 30.기준)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20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완료 ('22~'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11부, 인감증명서 11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임대차 계약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임대차 계약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내용 적정) 3 목적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8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심의 및 제정 - 임원 선출 - 이사회 구성 -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승인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13, 태호빌딩 301호 ◆ 확인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15:00 사무실 입구 상주인원 사무공간 회의실 Ⅳ 향후 계획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12.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공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발기인 명단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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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문서본문.hwpx (1.8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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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2. 정관.pdf

    비공개 문서

  • 3. 사업계획서.pdf

    비공개 문서

  • 4. 설립발기인명단.pdf

    비공개 문서

  • 5. 창립총회 회의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204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우 (02-2133-9219) 관리번호 D0000046820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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